주요 요건

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절차의 흐름

주요 필요 서류

  • 귀화허가신청서·증명사진
  • 친족 개요·이력서·귀화 동기서
  • 생계 개요·사업 개요(자영업자)
  • 본국의 출생·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한국 국적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민표·재류카드 사본
  • 소득·납세·연금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 재근 및 급여 증명서

오키나와의 신청처·창구

귀화 상담·신청은 나하지방법무국(那覇地方法務局)에서 합니다. 나하시 히가와에 있는 본청(本局) 외에 미야코지마 지국·이시가키 지국에서도 상담을 받습니다. 법무국의 국적 상담은 예약제이므로 사전에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

귀화 신청은 본인이 법무국에 직접 가서 해야 합니다(대리 신청 불가). 당 사무소는 법무국 상담 전 요건 확인부터 서류 작성·번역까지, 신청 서류 일체의 준비를 지원합니다.

한국 국적자의 본국 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오키나와현을 관할하는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귀화 허가 신청 지원: 160,000엔(세금 포함). 증명서 발급 비용·번역 비용 등 실비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