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요건
-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완화 있음)
- 18세 이상이며 본국법으로도 성인일 것
- 소행이 선량할 것(납세·연금 납부, 법령 위반이 없을 것 등)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기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귀화로 원래 국적을 상실할 것(이중국적 방지)
- 일본의 헌법이나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단체에 관여하지 않을 것
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분
- 일이나 가족 사정으로 일본 여권이 필요한 분
- 한국 증명서 발급·번역이 걱정되는 분
-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분
절차의 흐름
- 상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법무국 사전 상담
- 본국 증명서 발급과 번역
- 신청 서류 작성(이력서·귀화 동기서·생계 개요 등)
- 법무국에 신청(본인 출석 필요)
- 면접·심사(신청부터 1년 전후)
- 허가·관보 고시, 귀화 후 신고
주요 필요 서류
- 귀화허가신청서·증명사진
- 친족 개요·이력서·귀화 동기서
- 생계 개요·사업 개요(자영업자)
- 본국의 출생·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한국 국적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민표·재류카드 사본
- 소득·납세·연금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 재근 및 급여 증명서
오키나와의 신청처·창구
귀화 상담·신청은 나하지방법무국(那覇地方法務局)에서 합니다. 나하시 히가와에 있는 본청(本局) 외에 미야코지마 지국·이시가키 지국에서도 상담을 받습니다. 법무국의 국적 상담은 예약제이므로 사전에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
귀화 신청은 본인이 법무국에 직접 가서 해야 합니다(대리 신청 불가). 당 사무소는 법무국 상담 전 요건 확인부터 서류 작성·번역까지, 신청 서류 일체의 준비를 지원합니다.
한국 국적자의 본국 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오키나와현을 관할하는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귀화 허가 신청 지원: 160,000엔(세금 포함). 증명서 발급 비용·번역 비용 등 실비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귀화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법무국에 내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증명서 발급 비용이나 번역 비용 등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허가까지는 1년 전후가 일반적입니다.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몇 개월을 더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반한 증명서는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에 거주하시는 분의 관할은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입니다. 발급할 서류의 종류와 번역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