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요건
- 소행이 선량할 것(법령 위반이 없을 것 등)
-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그중 취업 자격 또는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을 것
- 납세·공적 연금·공적 의료보험 보험료 납부 등 공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을 것
- 현재의 재류 자격에서 최장 재류 기간(당분간은 3년 이상이면 가능)으로 재류하고 있을 것
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 앞으로도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은 분
- 재류 기간 갱신 절차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
- 업무 제한 없이 일하고 싶은 분
- 주택 대출 심사 등에서 영주권이 필요한 분
절차의 흐름
- 상담: 재류 이력·수입·가족 구성 등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 세금·연금·건강보험 납부 상황 확인
- 필요 서류 수집, 이유서 작성
-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 심사(수개월~1년 정도)
- 허가·새 재류카드 수령
주요 필요 서류
- 신청서·증명사진·이유서
-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세대 전원의 주민표
- 재직증명서·확정신고서 사본 등
- 최근 5년분(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3년분) 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
- 공적 연금·공적 의료보험 보험료 납부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신원보증서·양해서(了解書)
오키나와의 신청처·창구
오키나와현에 거주하시는 분, 현내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의 재류 절차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후쿠오카출입국재류관리국 나하지국(那覇支局)(나하시 히가와·나하 제1지방합동청사)이 창구입니다. 재류 관련 신청은 가데나 출장소(가데나초), 미야코지마 출장소(미야코지마시·미야코군), 이시가키항 출장소(이시가키시·야에야마군)에서도 접수합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9시~16시(출장소는 12시~13시 제외)입니다.
당 사무소는 신청취차 행정서사로서 본인을 대신해 입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일을 쉬고 입관에 가기 어려운 분도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미야코·야에야마 등 낙도에 계신 분도 우편·메일·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금
영주 허가 신청은 지원 범위에 따라 3가지 플랜이 있습니다(세금 포함).
- 플랜1(44,000엔): 필요 서류 목록 작성, 서류 체크·수정 안내
- 플랜2(66,000엔): 플랜1 + 이유서 작성
- 플랜3(160,000엔): 플랜2 + 입관 신청취차, 불허가 시 이유 청취 동행, 희망 시 1회 무료 재신청
신청 수수료(수입인지 등) 실비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견적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이나 세금 납부가 늦어진 적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영주 심사에서는 납부 기한을 지켜 납부했는지가 중시되므로, 지연이 있으면 불리해집니다. 최근 납부 상황에 따라서는 신청 시기를 다시 검토하는 편이 좋은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상담해 주세요.
영주 신청 중에 재류 기한이 다가옵니다.
영주 허가 신청을 해도 현재의 재류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까지 별도로 재류 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만 엔으로 개정됩니다. 수수료는 허가되었을 때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신청 중에 입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
심사 도중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 의뢰하신 경우에는 추가 자료 준비와 입관과의 연락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