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 일본인과 결혼할 예정이거나 결혼한 분
-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일본으로 초청하고 싶은 분
- 유학·취업 비자에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고 싶은 분
- 이전에 신청했다가 불허가된 적이 있는 분
- 한국 측 혼인신고 절차도 함께 상담하고 싶은 분
절차의 흐름
- 상담: 교제 경위와 결혼 상황을 여쭙습니다
- 일본·한국 각각의 혼인 절차 안내
- 필요 서류 수집, 질문서·이유서 작성
-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 허가·재류카드 수령(초청의 경우 사증 신청을 거쳐 입국)
주요 필요 서류
-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혼인 사실이 기재된 것)
- 상대국 기관이 발행한 결혼증명서(한국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 질문서(교제 경위 등을 기재하는 입관 소정 서식)
-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교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 일본인 배우자의 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
- 신원보증서·세대 전원의 주민표
오키나와의 신청처·창구
오키나와현에 거주하시는 분, 현내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의 재류 절차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후쿠오카출입국재류관리국 나하지국(那覇支局)(나하시 히가와·나하 제1지방합동청사)이 창구입니다. 재류 관련 신청은 가데나 출장소(가데나초), 미야코지마 출장소(미야코지마시·미야코군), 이시가키항 출장소(이시가키시·야에야마군)에서도 접수합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9시~16시(출장소는 12시~13시 제외)입니다.
당 사무소는 신청취차 행정서사로서 본인을 대신해 입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일을 쉬고 입관에 가기 어려운 분도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미야코·야에야마 등 낙도에 계신 분도 우편·메일·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와의 혼인에서는 한국 측에 혼인신고도 필요합니다. 오키나와현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의 관할은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입니다. 일본의 혼인신고와 함께 한국 측 절차의 순서와 필요 서류도 안내해 드립니다.
요금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120,000엔~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120,000엔~
-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60,000엔~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신청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수입인지 등) 실비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 차이가 있거나 교제 기간이 짧으면 허가가 어렵나요?
그것만으로 불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의 진실성에 대해 평소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므로, 교제 경위나 사진·연락 기록 등으로 꼼꼼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수입이 적은데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의 안정성은 심사의 포인트이지만, 예금, 앞으로의 취업 예정, 친족의 지원 등을 자료로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들려주세요.
한국에서의 혼인 절차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한국 측 혼인신고의 흐름과 필요 서류도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어로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