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취급 절차
-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유학생·가족체재 분의 아르바이트 등)
- 재입국 허가 신청
- 취로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이직 시 등)
-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일본에서 태어난 자녀 등)
- 가족체재·단기체재(친족 초청 등)
- 소속기관·배우자에 관한 신고
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 재류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분
- 이직·퇴직·이혼 등으로 상황이 바뀐 분
-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난 분
- 가족을 일본으로 부르고 싶은 분
절차의 흐름
- 상담: 현재의 재류 상황과 희망 사항을 여쭙습니다
- 필요한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 신청 서류 작성
-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 허가·재류카드 수령
주요 필요 서류
- 재류카드·여권
- 증명사진
- 재직증명서·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 등(절차에 따라 다름)
오키나와의 신청처·창구
오키나와현에 거주하시는 분, 현내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의 재류 절차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후쿠오카출입국재류관리국 나하지국(那覇支局)(나하시 히가와·나하 제1지방합동청사)이 창구입니다. 재류 관련 신청은 가데나 출장소(가데나초), 미야코지마 출장소(미야코지마시·미야코군), 이시가키항 출장소(이시가키시·야에야마군)에서도 접수합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9시~16시(출장소는 12시~13시 제외)입니다.
당 사무소는 신청취차 행정서사로서 본인을 대신해 입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일을 쉬고 입관에 가기 어려운 분도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미야코·야에야마 등 낙도에 계신 분도 우편·메일·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금
- 취로자격증명서 교부 신청: 55,000엔
-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60,000엔~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120,000엔~
- 자격외활동 허가 / 재입국 허가 / 재류자격 취득 허가: 별도 상담
- 단기체재(가족·지인 초청) 서류 작성: 별도 상담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신청 수수료(수입인지 등) 실비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견적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류 기간 갱신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재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분은 재류 기한 약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재류 기한까지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류 기한 내에 갱신·변경 신청을 했다면, 기한이 지나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최장 기한부터 2개월) 계속 적법하게 일본에 재류할 수 있습니다(특례기간).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출국 예정이 없는 경우). 출생신고 등과 함께 일찍 절차를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