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절차의 흐름

주요 필요 서류

  •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호적등본 등)
  • 주민표
  • 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
  • 재직증명서 등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 이유서

오키나와의 신청처·창구

오키나와현에 거주하시는 분, 현내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의 재류 절차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후쿠오카출입국재류관리국 나하지국(那覇支局)(나하시 히가와·나하 제1지방합동청사)이 창구입니다. 재류 관련 신청은 가데나 출장소(가데나초), 미야코지마 출장소(미야코지마시·미야코군), 이시가키항 출장소(이시가키시·야에야마군)에서도 접수합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9시~16시(출장소는 12시~13시 제외)입니다.

당 사무소는 신청취차 행정서사로서 본인을 대신해 입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일을 쉬고 입관에 가기 어려운 분도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미야코·야에야마 등 낙도에 계신 분도 우편·메일·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금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120,000엔~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120,000엔~
  •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60,000엔~
  • 유학생·기능실습생·특정기능 관련 신청: 별도 상담

금액은 세금 포함이며, 취업 비자·배우자 비자·정주자 등 재류 자격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신청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수입인지 등) 실비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견적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