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절차의 흐름

주요 필요 서류

  • 허가신청서
  • 주민표(본적지 기재가 있는 것)
  • 신분증명서(본적지 시정촌이 발행하는 것)
  • 약력서·서약서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홈페이지로 거래하는 경우 URL 사용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
  • 법인의 경우 정관·등기사항증명서·임원 전원의 서류

오키나와의 신청처·창구

신청처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생활안전과)이며, 허가는 오키나와현 공안위원회로부터 받습니다. 현내에 영업소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합니다.

홈페이지나 인터넷 쇼핑몰로 거래하는 고물상은 허가 후 오키나와현 경찰 홈페이지에 「허가증 번호·성명 또는 명칭·URL」이 공표됩니다. 인터넷 판매를 예정하신 분은 신청 단계부터 URL 신고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세요.

요금

  • 고물상 허가 신청(개인): 44,000엔~
  • 고물상 허가 신청(개인·인터넷 판매 있음): 55,000엔~
  • 고물상 허가 신청(법인): 55,000엔~
  • 고물상 허가 신청(법인·인터넷 판매 있음): 66,000엔~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보수액과 별도로 신청 수수료(19,000엔)가 필요하며, 인터넷 판매에 사용하는 사이트 수가 많은 경우 요금이 가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