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 리사이클숍·중고 의류점을 개업하고 싶은 분
- 중고차·중고 부품을 판매하고 싶은 분
- 인터넷 쇼핑몰이나 프리마켓 앱에서 중고품을 매입해 판매하고 싶은 분
- 명품·상품권 등의 매입을 시작하고 싶은 분
절차의 흐름
- 상담: 취급 품목·영업소·판매 방법을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수집
- 신청 서류 작성
-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신청 수수료 19,000엔)
- 심사(표준 처리 기간은 약 40일)
- 허가증 교부·영업 시작
주요 필요 서류
- 허가신청서
- 주민표(본적지 기재가 있는 것)
- 신분증명서(본적지 시정촌이 발행하는 것)
- 약력서·서약서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홈페이지로 거래하는 경우 URL 사용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
- 법인의 경우 정관·등기사항증명서·임원 전원의 서류
오키나와의 신청처·창구
신청처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생활안전과)이며, 허가는 오키나와현 공안위원회로부터 받습니다. 현내에 영업소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합니다.
홈페이지나 인터넷 쇼핑몰로 거래하는 고물상은 허가 후 오키나와현 경찰 홈페이지에 「허가증 번호·성명 또는 명칭·URL」이 공표됩니다. 인터넷 판매를 예정하신 분은 신청 단계부터 URL 신고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세요.
요금
- 고물상 허가 신청(개인): 44,000엔~
- 고물상 허가 신청(개인·인터넷 판매 있음): 55,000엔~
- 고물상 허가 신청(법인): 55,000엔~
- 고물상 허가 신청(법인·인터넷 판매 있음): 66,000엔~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보수액과 별도로 신청 수수료(19,000엔)가 필요하며, 인터넷 판매에 사용하는 사이트 수가 많은 경우 요금이 가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불용품을 파는 것만으로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건을 파는 것뿐이라면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팔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택을 영업소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 물건인 경우 집주인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급 품목은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네. 변경 신고를 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