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절차의 흐름

주요 필요 서류

  • 호적등본
  • 부부의 본인 확인 서류
  • 재산에 관한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통장 등)
  • 연금 분할을 위한 정보통지서(연금 분할을 하는 경우)

오키나와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현내 공증사무소는 나하 공증센터(나하시 아사토)와 오키나와 공증사무소(오키나와시 미사토) 2곳입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공정증서 작성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 가지 않고 웹 회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도에 사시는 분이나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등은 이용 가능 여부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요금

  • 이혼 협의서 작성: 55,000엔~
  •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의 추가 지원(공정증서 원안 작성·공증사무소와의 협의): +22,000엔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도로 공증인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