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종류에 따른 차이

  • 공문서(호적등본·주민표·등기사항증명서 등):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또는 공인 확인)를 취득합니다
  • 사문서(위임장·계약서·번역문·졸업증명서 등):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 인증을 받고, 법무국장의 증명을 거쳐 외무성에서 증명을 받습니다
  • 헤이그 협약(인증 불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제출하는 경우, 외무성의 공인 확인 후 제출처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절차의 흐름

주요 필요 서류

  • 증명을 받을 서류의 원본
  • 번역문(필요한 경우)
  • 본인 확인 서류
  • 위임장(대리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오키나와에서의 신청 방법

외무성 증명(아포스티유·공인 확인)의 창구는 도쿄(외무성)와 오사카 2곳뿐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 인증·법무국 증명·외무성 증명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는 오키나와현은 대상 외입니다. 사문서의 경우 다음 3단계를 차례로 진행해야 합니다.

  1. 공증사무소(나하 공증센터(나하시 아사토)와 오키나와 공증사무소(오키나와시 미사토))에서 공증인 인증
  2. 나하지방법무국에서 공증인 날인 증명
  3. 외무성에 우편으로 아포스티유(또는 공인 확인) 신청

당 사무소는 이 일련의 절차를 한꺼번에 대행합니다.

요금

  •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공문서: 호적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16,500엔~
  • 공증 인증 +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사문서: 위임장·계약서·번역문 등): 33,000엔~
  • 대사관·영사관 영사 인증 / 번역: 별도 상담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공증인 수수료·증명서 발급 비용·우편료 등 실비는 별도이며, 2통째 이후나 급한 경우 등은 요금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