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 종류에 따른 차이
- 공문서(호적등본·주민표·등기사항증명서 등):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또는 공인 확인)를 취득합니다
- 사문서(위임장·계약서·번역문·졸업증명서 등):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 인증을 받고, 법무국장의 증명을 거쳐 외무성에서 증명을 받습니다
- 헤이그 협약(인증 불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제출하는 경우, 외무성의 공인 확인 후 제출처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분
- 국제결혼·유학·해외 취업에 서류가 필요한 분
- 해외 거래처에 계약서나 위임장을 제출하는 분
- 번역문도 함께 준비하고 싶은 분
절차의 흐름
- 제출처 국가와 요구되는 증명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 서류 취득·번역문 작성
-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사문서의 경우)
- 법무국장의 증명(사문서의 경우)
- 외무성에 신청
- 수령·전달
주요 필요 서류
- 증명을 받을 서류의 원본
- 번역문(필요한 경우)
- 본인 확인 서류
- 위임장(대리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오키나와에서의 신청 방법
외무성 증명(아포스티유·공인 확인)의 창구는 도쿄(외무성)와 오사카 2곳뿐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 인증·법무국 증명·외무성 증명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는 오키나와현은 대상 외입니다. 사문서의 경우 다음 3단계를 차례로 진행해야 합니다.
- 공증사무소(나하 공증센터(나하시 아사토)와 오키나와 공증사무소(오키나와시 미사토))에서 공증인 인증
- 나하지방법무국에서 공증인 날인 증명
- 외무성에 우편으로 아포스티유(또는 공인 확인) 신청
당 사무소는 이 일련의 절차를 한꺼번에 대행합니다.
요금
-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공문서: 호적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16,500엔~
- 공증 인증 +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사문서: 위임장·계약서·번역문 등): 33,000엔~
- 대사관·영사관 영사 인증 / 번역: 별도 상담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공증인 수수료·증명서 발급 비용·우편료 등 실비는 별도이며, 2통째 이후나 급한 경우 등은 요금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포스티유와 공인 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헤이그 협약 가입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공인 확인 후 대사관·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한국은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므로 아포스티유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외무성에서 증명을 받는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처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번역도 부탁할 수 있나요?
번역문이 필요한 경우 함께 상담해 주세요. 제출처의 요건에 맞게 준비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