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인트

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절차의 흐름

주요 필요 서류

  • 영업개시신고서·영업 방법을 기재한 서류
  • 영업소 평면도·구적도·조명 및 음향 설비 배치도
  • 주민표(법인의 경우 정관·등기사항증명서·임원의 주민표)
  • 음식점 영업허가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사본
  • 메뉴

오키나와의 신고처·창구

신고처는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생활안전과)이며, 오키나와현 공안위원회에 신고하게 됩니다. 영업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내장 공사 완료 시기부터 역산하여 일정을 짭니다.

점포가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인지는 시정촌의 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 확인합니다. 물건 계약 전에 상담해 주시면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요금

  • 심야 주류 제공 음식점 영업 신고: 79,000엔
  • 음식점 영업 허가 세트 할인(함께 의뢰하는 경우): 30,000엔(별도 행정 수수료 16,000엔)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점포 면적이 50㎡를 넘는 경우 이후 5㎡마다 3,000엔이 가산됩니다(세트 할인 제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