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포인트
- 주거계 용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 객실 구조(시야를 가리는 설비가 없을 것, 조도 20룩스 이상 등)에 기준이 있습니다
- 손님 접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풍속영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 전제로 보건소의 음식점 영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 바·다이닝바를 심야까지 영업하고 싶은 분
- 도면 작성에 자신이 없는 분
- 물건을 빌리기 전에 영업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절차의 흐름
- 물건의 용도지역·구조 확인
- 점포 측량·도면 작성(평면도·구적도·조명 및 음향 설비 배치도 등)
- 신고 서류 작성
- 경찰서에 신고(영업 개시 10일 전까지)
- 영업 시작
주요 필요 서류
- 영업개시신고서·영업 방법을 기재한 서류
- 영업소 평면도·구적도·조명 및 음향 설비 배치도
- 주민표(법인의 경우 정관·등기사항증명서·임원의 주민표)
- 음식점 영업허가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사본
- 메뉴
오키나와의 신고처·창구
신고처는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생활안전과)이며, 오키나와현 공안위원회에 신고하게 됩니다. 영업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내장 공사 완료 시기부터 역산하여 일정을 짭니다.
점포가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인지는 시정촌의 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 확인합니다. 물건 계약 전에 상담해 주시면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요금
- 심야 주류 제공 음식점 영업 신고: 79,000엔
- 음식점 영업 허가 세트 할인(함께 의뢰하는 경우): 30,000엔(별도 행정 수수료 16,000엔)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점포 면적이 50㎡를 넘는 경우 이후 5㎡마다 3,000엔이 가산됩니다(세트 할인 제외).
자주 묻는 질문
이자카야도 심야 영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식사를 주로 제공하고 술이 주가 아닌 영업 형태라면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뉴 구성이나 영업 실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고에 수수료가 드나요?
신고이므로 경찰서에 내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도면은 직접 만들 수 있나요?
작성은 가능하지만 객실 면적을 구하는 구적도 등은 정확성이 요구되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점포 측량부터 도면 작성까지 맡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