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요건

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절차의 흐름

주요 필요 서류

  • 면허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 임원·전임 택지건물거래사의 신분증명서, 등기되어 있지 않음의 증명서
  • 약력서·서약서
  • 사무소 사진·평면도·주변 지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결산서(법인)·납세증명서

오키나와의 신청처·창구

오키나와현 지사 면허의 신청 창구는 오키나와현 토목건축부 건축지도과(나하시 이즈미자키·현청 행정동 10층)입니다. 신청 수수료 33,000엔은 오키나와현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면허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협회에 가입하여 현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주요 보증협회는 다음 2곳입니다.

  • 공익사단법인 오키나와현 택지건물거래업협회(비둘기 마크)
  • 공익사단법인 전일본부동산협회 오키나와현 본부(토끼 마크)

입회 심사·연수 일정도 개업 시기에 영향을 주므로 면허 신청과 병행하여 준비를 진행합니다.

요금

  • 신규 신청(오키나와현 지사 면허, 보증협회 가입 서류 작성 포함): 110,000엔~
  • 갱신 신청: 77,000엔~
  • 국토교통대신 면허: 별도 상담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보수액과 별도로 신청 수수료(33,000엔)가 필요하며, 보증협회 입회금·변제업무보증금 분담금 또는 영업보증금은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