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요건
- 계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
- 사무소마다 업무 종사자 5명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전임 택지건물거래사를 둘 것
- 신청자·임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영업보증금 공탁(본점 1,000만 엔 등) 또는 보증협회 가입(변제업무보증금 분담금 본점 60만 엔 등)
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 부동산 회사를 개업하고 싶은 분
- 건설업에 더해 부동산 매매도 시작하고 싶은 분
- 5년마다 하는 면허 갱신을 맡기고 싶은 분
절차의 흐름
- 상담: 사무소·전임 택지건물거래사·임원 상황을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수집·신청 서류 작성
- 면허 신청(지사 면허 신청 수수료 33,000엔)
- 심사(약 1~2개월)
- 면허 통지
- 보증협회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공탁·신고
- 면허증 교부·영업 시작
주요 필요 서류
- 면허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 임원·전임 택지건물거래사의 신분증명서, 등기되어 있지 않음의 증명서
- 약력서·서약서
- 사무소 사진·평면도·주변 지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결산서(법인)·납세증명서
오키나와의 신청처·창구
오키나와현 지사 면허의 신청 창구는 오키나와현 토목건축부 건축지도과(나하시 이즈미자키·현청 행정동 10층)입니다. 신청 수수료 33,000엔은 오키나와현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면허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협회에 가입하여 현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주요 보증협회는 다음 2곳입니다.
- 공익사단법인 오키나와현 택지건물거래업협회(비둘기 마크)
- 공익사단법인 전일본부동산협회 오키나와현 본부(토끼 마크)
입회 심사·연수 일정도 개업 시기에 영향을 주므로 면허 신청과 병행하여 준비를 진행합니다.
요금
- 신규 신청(오키나와현 지사 면허, 보증협회 가입 서류 작성 포함): 110,000엔~
- 갱신 신청: 77,000엔~
- 국토교통대신 면허: 별도 상담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보수액과 별도로 신청 수수료(33,000엔)가 필요하며, 보증협회 입회금·변제업무보증금 분담금 또는 영업보증금은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택을 사무소로 할 수 있나요?
주거 부분과 명확하게 구분되고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등 사무소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 상황을 확인한 후 안내해 드립니다.
회사에 택지건물거래사가 없습니다.
사무소마다 전임 택지건물거래사를 두어야 합니다. 자격자를 채용하는 등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면허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계속 영업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