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절차의 흐름

주요 필요 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 시설 평면도·배치도
  • 식품위생책임자 자격을 증명하는 것
  •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 수돗물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오키나와의 신청처(보건소)

점포 소재지에 따라 신청처 보건소가 다릅니다.

신청 수수료나 사전 상담 접수 방법은 보건소마다 다르므로, 점포 위치가 정해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요금

  • 음식점 영업 허가: 49,000엔(별도 행정 수수료 16,000엔)
  • 심야 주류 제공 음식점 영업 신고·풍속영업 허가와 함께 의뢰하는 경우 세트 할인: 30,000엔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점포 면적이 50㎡를 넘는 경우 이후 5㎡마다 3,000엔이 가산됩니다(세트 할인 제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