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요건

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절차의 흐름

주요 필요 서류

  • 허가신청서·영업 방법을 기재한 서류
  • 영업소 평면도·구적도·조명 및 음향 설비 배치도·주변 약도
  • 신청자·임원 전원의 주민표·신분증명서·서약서
  • 관리자 서류
  •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사본
  • 음식점 영업허가증 사본

오키나와의 신청처·창구

신청처는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생활안전과)이며, 허가는 오키나와현 공안위원회로부터 받습니다. 오키나와현 경찰은 풍속영업법에 따른 심사 기준·처분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으며, 당 사무소도 이에 따라 장소·구조 요건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 2개월 정도 걸리므로, 개점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물건을 찾는 단계부터 상담해 주세요.

요금

  • 캬바쿠라·라운지 등 영업 허가(풍속영업법 제1호): 132,000엔(별도 행정 수수료 24,000엔)
  • 마작점 개업(풍속영업법 제4호): 120,000엔(별도 행정 수수료 24,000엔)
  • 나이트클럽·라이브하우스 등 개업(특정유흥음식점 영업): 165,000엔(별도 행정 수수료 24,000엔)
  • 음식점 영업 허가 세트 할인(함께 의뢰하는 경우): 30,000엔(별도 행정 수수료 16,000엔)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점포 면적이 50㎡를 넘는 경우 이후 5㎡마다 3,000엔이 가산됩니다(세트 할인 제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