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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흐름

주요 필요 서류

  • 발기인·임원의 인감증명서
  • 본인 확인 서류
  • 회사 실인(법인 인감)
  •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통장 사본 등)

오키나와의 신청처·창구

  • 정관 인증(주식회사): 현내 공증사무소는 나하 공증센터(나하시 아사토)와 오키나와 공증사무소(오키나와시 미사토) 2곳이며, 모두 전자정관 인증에 대응합니다.
  • 설립 등기: 오키나와현 내 회사의 설립 등기는 나하지방법무국(본청·나하시 히가와)에서 일원적으로 취급합니다. 각 지국·출장소에서는 증명서 발급이나 인감카드 절차 등을 합니다.
  • 설립 후 신고: 세무서·오키나와현 현세사무소·시정촌·연금사무소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관할은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요금

  • 주식회사 설립 지원(전자정관 작성·정관 인증 대행): 69,000엔
  • 합동회사 설립 지원(전자정관 작성): 59,000엔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공증인 수수료·등본 비용·등록면허세 등 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설립 등기를 제휴 사법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별도 보수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