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된 서면으로 남기고 싶은 분
-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될지 불안한 분
- 공동친권을 선택하는 경우의 약속 방법을 알고 싶은 분
-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고 싶은 분
-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 분
절차의 흐름
- 상담: 합의한 내용을 여쭙습니다
- 이혼 협의서 안 작성
- 부부가 내용 확인·수정
- 서명·날인(공정증서로 하는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작성)
- 이혼신고서 제출
주요 필요 서류
- 호적등본
- 부부의 본인 확인 서류
- 재산에 관한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통장 등)
- 연금 분할을 위한 정보통지서(연금 분할을 하는 경우)
오키나와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현내 공증사무소는 나하 공증센터(나하시 아사토)와 오키나와 공증사무소(오키나와시 미사토) 2곳입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공정증서 작성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 가지 않고 웹 회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도에 사시는 분이나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등은 이용 가능 여부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요금
- 이혼 협의서 작성: 55,000엔~
-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의 추가 지원(공정증서 원안 작성·공증사무소와의 협의): +22,000엔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도로 공증인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협의서와 공정증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합의 내용을 적은 서면이지만, 「강제집행인낙문언」이 붙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양육비 등의 지급이 밀린 경우 재판을 하지 않아도 급여나 예금의 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을 선택하면 어떤 것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자녀의 진학이나 이사, 의료 등 부모가 공동으로 정하는 사항과, 일상적으로 한쪽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생각 등을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DV나 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친권으로 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상대국에서의 이혼 신고가 필요한지 등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국적자와의 이혼은 한국어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