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분은 상담해 주세요
- 음식점·카페·이자카야를 개업하고 싶은 분
- 키친카로 영업하고 싶은 분
- 테이크아웃이나 도시락 판매를 시작하고 싶은 분
- 기존 설비가 남은 점포(이누키 물건)로 개업하고 싶은 분
절차의 흐름
- 보건소 사전 상담(점포 도면 지참)
- 내장 공사
- 영업 허가 신청(영업 개시 예정일 10일 전쯤까지가 기준)
- 보건소의 시설 검사
- 허가·영업허가증 교부
- 영업 시작
주요 필요 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 시설 평면도·배치도
- 식품위생책임자 자격을 증명하는 것
-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 수돗물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오키나와의 신청처(보건소)
점포 소재지에 따라 신청처 보건소가 다릅니다.
| 나하시 보건소 | 나하시 |
|---|---|
| 북부 보건소 | 나고시·구니가미군 등 |
| 중부 보건소 | 오키나와시·기노완시·우루마시·나카가미군 등 |
| 남부 보건소 | 우라소에시·도미구스쿠시·이토만시·난조시·시마지리군 등 |
| 미야코 보건소 | 미야코지마시·다라마손 |
| 야에야마 보건소 | 이시가키시·다케토미초·요나구니초 |
신청 수수료나 사전 상담 접수 방법은 보건소마다 다르므로, 점포 위치가 정해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요금
- 음식점 영업 허가: 49,000엔(별도 행정 수수료 16,000엔)
- 심야 주류 제공 음식점 영업 신고·풍속영업 허가와 함께 의뢰하는 경우 세트 할인: 30,000엔
금액은 세금 포함입니다. 점포 면적이 50㎡를 넘는 경우 이후 5㎡마다 3,000엔이 가산됩니다(세트 할인 제외).
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책임자란 무엇인가요?
시설마다 1명 두어야 하는 위생 관리 책임자입니다. 조리사 등의 자격이 없어도 강습회를 수강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설비가 남은 점포라면 이전 가게의 허가를 이어받을 수 있나요?
영업 허가는 영업자마다 주어지므로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비가 현재의 시설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HACCP(해썹) 대응이 필요한가요?
네. 모든 식품 등 사업자에게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용 안내서에 따라 위생 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기록합니다.
